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수원 개인파산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개인파산신청 직전에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였다면 이런 경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와 채무자가 사고뭉치 남편과 이혼하고 새출발하려는 순간이라면 이러한 개인적인 사연도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참작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이 개인파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환가해서 배당해야할 재산이므로 개인파산신청전에 건드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지 않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1조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 6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여 그 댓가로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썻다면 과태파산죄에 해당하고 바로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채권자가 밤늦게 찾아와 협박하고 가족들까지 위협하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한 사정이 있다면 이런 경우까지 면책불허가사유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위협과 가족들에 대한 협박에 못이겨 집을 팔았다면 엄밀히 말해서 과태파산죄의 형사책임도 묻기 힘들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산의 원인이 있는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느지만 확인하지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고 새출발을 하려고 하니 뭐니 이런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게되면 파산원인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채무자 늘어난 원인이 남편이 사고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진 빚이 대부분으로 이혼하고 새출발하기 위해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개인파산면책의 제도적 취지가 성실했으나 불운한 개인의 경제적 구제라는 점을 고려할때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도 그 것이 개인파산절차와 연관된 부분으로 판단된다면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개인파산 직전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았다거나 이혼하고 새출발하는 순간이라는 점들이 개인파산면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