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에서의 부정행위와 위자료에 관하여 몇자 언급합니다.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성관계(간통)를 하거나 동거(간통)하는 극단적인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지만 그 보다 수위가 낮은 개개별의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 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얼마를 책임져야 하는지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니 판사들 사이의 선고금액도 거의 비슷한 사안임에도 제각각으로 나는 것 같습니다.
2.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먼저 얘기하자면, 판례 수 십 건을 검토한 결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원고 청구기각되어 0원인 경우 제외) 대체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판결이 났고, 1,000만원 미만의 판결은 거의 볼 수 없으나(다시 언급하지만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본인이 수행한 사건 중에는 1,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선고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제법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노력하면 1,000만원 미만으로 선고받은 것도 일응 가능은 하며, 3,000만원을 넘는 판결은 검토 사례에서 한 건 있기는 하나 공방을 거치지 않은 무변론판결이므로 이를 고려대상에서 배제하면 결국 3,000만원을 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속물적사고: 간통죄가 없어 졌으므로 3,000만원만 마련? 감당?할 수 있으면 배우자 있는자와 성관계하는 등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는 얘기).
3. 둘째로 배우자임을 인식하고 성관계하거나 동거하는 등 상식적으로 부정행위가 명백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정행위로 포섭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래 기재 경험사례와 판례 문구 및 상식을 더하여 보면 보면 대충 어떤 것인지 감이 올 것입니다(키워드:부적절한 문자·카톡, 은밀한 대화, 영상과 사진을 주고 받음, 애정표현, 사귐이 없는 키스 등 신체접촉, 해외여행, 교제, 성관계, 동거). 한가지 팁은 성관계, 동거라는 단어가 언급된 사례에서는 위자료 상한선 3,000만원에 가까워 집니다(개별사안에 따라 1,000만원에 가까운 판결도 있다).
0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메신져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0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음”으로써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아내로서의 권리 즉 부권을 침해하였다(한편 원고의 배우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여보 사랑해 당신만을 영원히, 자기야“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둘사이에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나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있다)
0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를 주고 받거나 성관계를 하고 동거”하기도 한 사실,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동거”한 뒤 원고 배우자가 피고와의 헤어짐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0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집으로 찾아가 키스하고 애무”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0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수 십년간 동거하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0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0000년경부터 “원고 몰래 여러차례 은밀한 대화”를 주고 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0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0000. 0. 0.경부터 “수시로 연락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거나 모텔에 출입”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0 피고는 0000년경부터 원고 몰래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 키스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가져왔다.
0 원고의 배우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되어 그 무렵부터 “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통하여여 영상 및 사진을 주고받으며” 0000. 0.경 까지 부정행위를 하였다
0 피고은 000. 초경부터 “원고의 배우자를 ‘자기, 내 님, 내사랑’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서로 애정표현을 하면서 원고 몰래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0 피고는 0000. 0.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여러차례 만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0000. 0.경부터 같은 해 0.경까지 동거”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0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0000. 0. 0.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배우자는 그 교제기간 중이던 0000. 0. 0.경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동거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0000. 0. 0.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0000. 0.경 까지 “만남을 이어오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0 피고는 0000. 0.경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였다.
0 피고는 0000. 0.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와의 사이에, “잘자 내사랑아. 꿈에 우리 만나자“ ”기분좋은 아침이네 어여쁜 당신 잘 자고 일어났나요“ 등 아침, 저녁 안부 문자를 나누거나, 서로를 서방님, 당신, 자기 등으로 호칭하며 ”당신 많이 사랑하고 좋아해요. 난 이미 당신 것 인걸요“ ”예쁜 여보야. 제일 생각나는 것 당신 이쁜미소 그리고 함께 샤워하며 등 밀어주기“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 당신 일루와바. 뽀뽀” 등의 “사실상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함께 여행하며, 서로의 사진을 주고 받거나 커플링을 나누어 끼는 등”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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