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분범이나 자수범은 아니므로 이론상 본죄의 주체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포함됩니다.
2. 또한 위 조문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뒤 추행을 한 경우만 강제추행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 동시에 행하여 지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도 강제 추행에 해당합니다.
3. 대법원 판례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려운 문구 생략하고 쉽게 요지만 말하면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의식적인 접촉이 있고(간혹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다. 예를 들면 여중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한다면 일단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에 강제추행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이 죄를 한 번 이상 범하였으리라 100% 확신할 정도로...)
5. 결국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범죄적 행동이므로 사전에 허락을 얻거나 아니면 최대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한편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수면중의 부녀,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가 여기의 심신상실의 대표적인 예이고, 마취 중인 부녀, 포박되어 있는 부녀가 항거불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최근 본인은 변호인으로서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처분(고의성 부족 등),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고(피해자와의 합의0 또는 합의x),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으며(피해자와의 합의x),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부산 곰탕집 사건도 강제추행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경우인데, 위와 같이 유무죄 및 처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건의 진실과 본질,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그 원인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피고인의 태도와 변호인의 포괄적 조력이 상당히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8. (준)강제추행 사안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대응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에다 취업제한명령을 받기까지 하므로 오늘날의 강제추행은 더 이상 낮은 단계의 성범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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