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소송신탁, 설립중의 회사, 채권자대위소송,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채권이 쟁점으로 된 사안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수행하여 피고 승소(원고 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원고는 모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어 그 대위변제 조로 법인의 피고에 대한 교환계약 정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인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하였는데, 피고와 법인 사이에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이 대법원까지 가서 피고측 승소로 마무리 되었음에도, 정산금이 남아 있는 양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이 건 소를 제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신탁을 주장하였습니다(”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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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자 원고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설립 중 회사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여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모두 귀속되었고, 나아가 여러 정황과 증거에 따르면 법인과 피고 사이의 정산에 관하여 사기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인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은 법인의 채권자로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한다며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소송신탁에 의한 각하를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론적으로 고안해 낸 것입니다
4. 이러한 채권자대위 소송에 대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법인 대표이사 개인(당시 발기인)에 대한 채권 발생 시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법인정관이 작성되는 등 설립 중 회사의 단계에 있지 않아 위 개인에 대한 채권이 설립된 법인에게 귀속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할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없다, 따라서 대위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만에 하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산에 문제가 없으므로 법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5. 몇 년 동안의 심리 끝에 법원은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하면서, 친절히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까지 나아가 설령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여러사정상 법인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실 위 쟁점이 좀 간단한 듯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포섭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으로 원고도 법률적인 구성에 애를 먹었고, 피고도 애를 먹었지만 다행히 피고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청구금액 수 억대의 소송으로, 소송이자도 많이 발생하였던 사건이라 심리적 압박감에 나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니 좋은 결과로써 보답이 되는 구나를 새삼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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