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권우현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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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며, 소제기일 이전 10년 치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측량감정이나, 차임감정을 잘하면 일응 무난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이나, 철거를 당하는 상대 피고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 년, 수 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등 공작물의 철거를 당하는 것이기에 기를 쓰고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 방어 방법 중 원고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입니다.

 

2.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부분에 피고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및 토지인도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소에 의해 해당부분 토지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줘야 할 수도 있으니, 시효취득 항변이 그럴 듯 할 때에는 바짝 쫄 수 밖에 없습니다(일반인들은 20년 지나면 시효취득하는 줄 아는데,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땅 찾을려고 소송했다가 땅을 뺏기게 되었으니 의뢰인의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설령 반소가 없더라도 많은 시간과 각종 감정비용을 들인 소송이 물거품이 되니 의뢰인에 대한 대단한 민폐가 중압감으로 다가 옵니다..

 

3. 아래 사건은 다행히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철거금지특약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어 결국 원고 승.


 변호사로서의 그간 경험에 비추어 보면, 판결을 받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대학시험을 쳤는데 합격 여부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찜찜함이 있어, 가능한 모든 소송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이나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정했고, 판사들도 최근에는 합의를 종용하지 않는 것 같아 판결을 받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 졌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위와 같은 철거 및 인도 소송에서는 피고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여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불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바, 위 사건에서는 평소 뜻대로 판결을 받기 위해 잘 버텨 끝내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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