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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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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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추선희 변호사

업무상횡령죄는 공금 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았을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사로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도록 했을 때에 적용이 되는게 바로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예컨대 특정 거래처나 수주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어느 기업에게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경우 등등이 모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도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단순횡령죄가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무래도 업무상횡령죄는 공금을 관리해달라는 명분으로 고용이 된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사사이로 사용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다 보니, 신뢰관계를 깨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는 점 때문에 일반횡령죄보다는 더욱 악질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더욱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상횡령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살펴보면, 업무상횡령죄로 얻은 이득금액이 5억원~50억원일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금액이 50억원이상일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득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는 동시에, 피해자가 직접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상횡령죄는 개인이 자신을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소속된 단체나 기업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관행 자체가 횡령죄를 구성할 수도 있기에 의도치 않게 업무상횡령죄로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로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 등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체적인 상황과 피해액 등을 확실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혐의를 낮추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러한 행위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증명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범죄 성립 요건을 깐깐하게 따져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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