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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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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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인정여부 

추선희 변호사

결혼생활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정 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주부 등의 경우에는 이혼 후의 생활이 걱정되어 이혼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읜 판결을 보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결혼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이혼에 이르는 순간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재산형성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경제적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는지 여부를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하면 충분히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전업주부가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는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법원은 혼인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내역 가사 및 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여부 자녀의 수 직업 및 연령 등등 나이·직업, 혼인생활과정 및 혼인파탄 경위, 재산형성 취득 경위, 생활능력 부양적 요소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내조를 잘하여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입증이 되면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30~50%까지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이혼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 혼인기간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혼인기간이 긴 전업주부들의 경우에는 50%의 기여도가 산정되는 사례가 많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기여도가 산정되는 만큼, 충분히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상황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무엇보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에만 집중하다보니, 긴시간 함께 세월을 보낸 부부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남편들이 재산을 주기 싫어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이혼후 배우자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 역시 흔하게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동시에 이혼소송전 사전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니 이점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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