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및 협의이혼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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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및 협의이혼서류 

추선희 변호사

이혼절차를 보면 부부간의 합의를 하여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협의이혼과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재판이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그리고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소송보다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다, 이혼소송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어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협의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이혼절차나 필요 서류 등을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협의이혼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정리해놓았으니 잘 참고하셔서, 협의이혼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절차]


1.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을 할 경우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

이렇게 관할 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민법 제 836조의 2항에 따라서, 부부에게 숙려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법원이 정한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때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줍니다.

특히 이 숙려기간은 다시한번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의미로,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좀 더 길게 줍니다.

 

3. 자녀,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협의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앞서도 말했지만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려기간동안 친권을 비롯하여 양육권, 재산분할 합의를 하면 됩니다.

 

만약 친권을 비롯하여 양육권, 재산분할관련해서 부부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의견을 조율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친권, 양육권 협의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협의이혼의사 최종확인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는 이혼의사가 바뀌지 않았으면 법원에 가서 판사앞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이혼은 성립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와 도장을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5. 이혼신고

이혼이 성립되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은 성립이 됩니다.

   


[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각 1

주민등록등본 1통

양육권, 친권자 합의서 1

이혼신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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