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을 한 당사자 중 한명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해 이혼재산분할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법률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령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결혼생활동안 재산의 증가 또는 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형성에 다른 일방보다 더욱더 기여도가 높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재산분할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부 두사람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혼을 유지한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거기에 자녀의 양육환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직업과 생활수준 등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사유가 과도한 채무를 지거나 여기저기 보증을 서주는 등 경제적인 것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외도나 폭력 등과 같은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령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결혼생활 중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분할청구에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 이혼재산분할소송의 중요한 핵심 쟁점인 기여도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증식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사유가 스스로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증식시키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거나, 또는 재산분할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이혼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더 많은 재산분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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