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혐의 무죄 받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란?)]
교통범죄라고 하면 통상 음주운전을 많이 떠올리지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는 교통사고 그 자체입니다. 교통사고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교통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하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군인인 경우 징계처분을 감수해야 하며,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범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 직업: 회사원
- 사건 개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3명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의뢰인의 걱정: 회사 내부규정상 인명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는 중징계를 내림
- 쟁점: 전치 2주, 3주의 진단서만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요건]
운전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하는 행위이고 교통사고는 실수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모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10대 중과실은 너무도 잘못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상해 인정 기준은?]
상해의 결과는 법적인 판단이어서 진단서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고, 진단서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통상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의 결과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단서 중 전치 2주 내지 3주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만으로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다쳐도 고작 전치 2주가 나오기도 하고, 몸이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면 2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를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상해의 결과가 부정되기까지]
저를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3명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들 모두 전치 2주 또는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 재판에서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백번 잘못한 일이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대면했을 때 상태가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자동차의 파손 정도가 생각보다 심해 수사 및 1심 재판에서 상해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규정상 인명피해가 인정될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퇴사를 하게 만드는 조치에 가까워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수사기록 및 1심 재판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와 증언만으로는 상해의 결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 중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켰고, 진단서가 아닌 진료기록 전체를 법원의 명령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어려운 의학용어들이 많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의 의미를 판사처럼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변론하였고, 리서치를 통해 정리한 유사 판결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해의 결과가 부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이 사건처럼 교통사고 사건은 통상 진단서가 제출되면 마치 관행처럼 자동적으로 상해의 결과를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러려니 하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과기록을 안고 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만연히 받아들이기 보다 사연과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이의를 제기하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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