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였지만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최근에는 부부가 맞벌이인 가정이 많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즉, 부부가 각각 버는 금전적인 부분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집안일을 담당하는 경우들도 두드러졌습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은 가정주부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 부부들이 이혼을 할 경우 가정주부는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치 않아 이혼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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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가정주부 또한 40% 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동안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등을 두고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시 전업주부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아내는 가정주부로 생활했을 경우 연금 등의 문제를 두고 발생한 갈등이 나타난 사례입니다.
ㄱ씨는 공무원인 남편 ㄴ씨와 이혼을 합니다. 이 때 이혼을 하면서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ㄴ씨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판결받았는데요.
이혼을 한 이후에 매 달마다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 중 절반을 ㄱ씨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ㄱ씨는 공무원 연금 공단에 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ㄱ씨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단이 ㄱ씨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연금법 상, 수급 가능한 연령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ㄱ씨가 연금분할을 하고자 공단에 신청을 한 나이는 56세입니다. 연금법 상 연금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은 ㄱ씨가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ㄱ씨는 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둔 소송을 청구합니다.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수급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업주부재산분할에 있어서 연금 분할을 할 경우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금 또한 혼인기간 내에 모은 재산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쟁점은 이러한 연금을 그렇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언제부터 수급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각 시안에 따라서 그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홀로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업주부재산분할 문제를 현명히 타개하도록 위한 방안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업주부재산분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혼자 준비하기에 어렵다면 관련된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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