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유책배우자로, 원칙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한 사안이었으며, 여러 로펌과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불가능하다"라는 상담 끝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경우,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파탄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도 법적으로 허울뿐인 혼인생활을 강요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경우 능력있는 이혼변호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떻게든 이혼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온 상황이므로, 섣불리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의 반감만을 더 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같은 약점들도 통지를 했습니다.
- 이러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한 결과, 이혼 조정신청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이혼 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조정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 이혼 조정
- 흔히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그러나 최고의 이혼 변호사는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위 사안은, 불가능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이혼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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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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