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장하는 가등기된 부동산임에도 재산분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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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명의신탁 주장하는 가등기된 부동산임에도 재산분할 받음 

김형민 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분할

수****

1.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상대방 부모가 사주었고 매매예약 가등기까지 되어 있었음


상대방은 전혀 재산이 없었으며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재산 자체가 전무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상대방 부모가 사준 것이었으며, 이 아파트에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자금의 출처가 오로지 상대방 부모로부터 나온 점, 등기상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 점에서 자칫 재산분할을 조금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소송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위험도 존재하였습니다.


2. 자칫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위기에 있었음


이에 해당 가등기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상의 권리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인용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례상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 그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본등기가 가등기 자체의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설령 그런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말소대상이다'라고 보고 있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즉 상대방 어머니 명의로 등기가 이전됨을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처분과 별개로 소장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8도3184판결을 거론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할 경우 이 역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만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상대방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것임을 확실히 하였고 실제로 본등기가 된다면 숨도 쉬지 않고 고소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고소대리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민사사건에서 형사문제가 불거진다면 형사고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민사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고소까지 얽히게 되면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꺼리는 변호사가 많으나 저는 기질 자체가 진흙탕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피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점에서 제가 형사전문변호사인 점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인 저를 검색해보고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점을 알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 상대방은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음


상대방은 매수자금의 출처가 상대방의 부모라는 점, 등기권리증을 상대방의 부모가 보관하여 왔다는 점, 가등기까지 해두었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납부한 계좌가 상대방의 계좌였다는 점,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신분관계가 있다면 명의신탁을 잘 인정하지 않는 판례(대법원 99다36372판결)를 들어 명의신탁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1심 진행 과정에서 원만한 조정을 원하였으나 끝내 상대방이 불응하여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은 항소까지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위자료 1,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결과까지 이끌어내었음


의뢰인은 너무나 기뻐하여 항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1심 결과에 불만이 있었던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항소로 인하여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기일에 "시부모님에게 매주 찾아가 직접 음식을 해주면서 봉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서 시부모님에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쌍방 위자료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돈을 떠나서 이 부분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다. 시부모님은 건물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구두변론을 하였고 판사님이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제가 몇 분 말한 값으로 1,000만 원은 좌우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이런 이유 때문에 100, 200만 원 변호사비 싼 사람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통상의 경우 원심의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거의 변동되지 않으나, 제 예상대로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1,0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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