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상대방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권리금을 재산분할할 수 있는지와 또한 상대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로또에 당첨된 경우 이런 경우도 로또 당첨금이 재산분할이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고 상가권리금이나 로또당첨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억대의 권리금은 과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권리금이라는 것은 상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과 관련된 신용, 평판, 장소, 유명도 내지는 시설 등 무형적 유형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예기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상가를 인수하는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재산적 가치이니까 당연히 재산분할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권리금은 영업중에는 구체화된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애매하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금의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혼전에 이미 상가를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타인에게 넘겨주기로 계약을 체결해서 상대방이 구체회된 권리금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지요.
이런 경우 구체적인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려 주어진 상황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대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렇다면 복권당첨금은 어떨까요? 수십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이면 이혼후에 든든한 생활자금이지요.
그런데 로또라는 것이 상대방이 그냥 자기 돈으로 로또를 사가지고 우연적인 과정을 통하여 당첨되는 것이지 그 배우자가 어떤 기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순전히 자기 힘과 운으로 된 경제적 가치를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로또 당첨금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또 살때 반반씩 비용을 댔다거나 혹은 로또 당첨금이 나오면 반은 주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고 본다면, 이런 경우는 배우자에게도 기여한 바를 인정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재산분할이 아니더라도 약정금청구도 가능할 것 같구요.
특히 로또 살때 배우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 사실과 배우자가 대신 사가지고 온 사실등 혹은 배우자가 직접 고른 번호가 당첨되었다는 사정등이 있다면, 이런 경우도 무조건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를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개의 경우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권리금이나 로또당첨금이 재산분할이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