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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고잔동이혼변호사> 권리금 로또당첨금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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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고잔동이혼변호사> 권리금 로또당첨금 재산분할은?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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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상대방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권리금을 재산분할할 수 있는지와 또한 상대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로또에 당첨된 경우 이런 경우도 로또 당첨금이 재산분할이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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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고 상가권리금이나 로또당첨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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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대의 권리금은 과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권리금이라는 것은 상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과 관련된 신용, 평판, 장소, 유명도 내지는 시설 등 무형적 유형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예기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상가를 인수하는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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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면 재산적 가치이니까 당연히 재산분할이 될 것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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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권리금은 영업중에는 구체화된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애매하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금의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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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이혼전에 이미 상가를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타인에게 넘겨주기로 계약을 체결해서 상대방이 구체회된 권리금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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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구체적인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려 주어진 상황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대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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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복권당첨금은 어떨까요? 수십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이면 이혼후에 든든한 생활자금이지요. 


그런데 로또라는 것이 상대방이 그냥 자기 돈으로 로또를 사가지고 우연적인 과정을 통하여 당첨되는 것이지 그 배우자가 어떤 기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순전히 자기 힘과 운으로 된 경제적 가치를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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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경우 로또 당첨금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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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로또 살때 반반씩 비용을 댔다거나 혹은 로또 당첨금이 나오면 반은 주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고 본다면, 이런 경우는 배우자에게도 기여한 바를 인정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재산분할이 아니더라도 약정금청구도 가능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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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로또 살때 배우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 사실과 배우자가 대신 사가지고 온 사실등 혹은 배우자가 직접 고른 번호가 당첨되었다는 사정등이 있다면, 이런 경우도 무조건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를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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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경우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권리금이나 로또당첨금이 재산분할이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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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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