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올해 마지막 날까지 부산에서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번듯한 공기업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평소 투자하던 주식이 코로나로 들썩이는 과정에서 급락장에서 매도해 큰 손해를 보고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니는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였지만 '파산'의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도 돈을 빌린 상황이라 진행에 있어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으나 다행히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급여 압류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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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fcd6515fe248a21a3ee2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