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새해에는 새출발을 하기 위해 개인회생, 파산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과거 다른 사무실에서 사무장님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다 실패 후 다시 신청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겨 실패한 경우입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60대의 의뢰인은 2011.경부터 문제가 생겨 2013.경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2018.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엉망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채무라 압류가 되지 않은 통장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 방황하다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한 결과 금지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압류와 독촉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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