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위자료, 재산분할로 급여채권 가압류 성공
이혼사건 위자료, 재산분할로 급여채권 가압류 성공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가압류/가처분

이혼사건 위자료, 재산분할로 급여채권 가압류 성공 

황현종 변호사

급여채권 가압류 성공

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진주에 있는 의뢰인의 이혼사건을 담당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상대방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을 확인하고 포스팅합니다.





급여채권은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에 제약이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고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액이 가능하지 않고 급여채권의 1/2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황변호사는 이혼 사건 등에서 보통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고 급여 가압류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없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계좌내역을 보니 해외로 송금을 하는 등으로 재판을 빼돌리고 있어 부득이 급여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을 경우 법원에서는 가압류 금액의 40% 이상 담보제공을 요구합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필요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거의 전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거의 100% 현금담보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2,000만원 담보제공이 나왔고 황변호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현금담보는 다행히 1,000만원만 나왔습니다.



이혼소송시 필요하다면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미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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