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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 위자료, 재산분할로 급여채권 가압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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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 위자료, 재산분할로 급여채권 가압류 성공 

황현종 변호사

급여채권 가압류 성공

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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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최근 진주에 있는 의뢰인의 이혼사건을 담당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상대방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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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을 확인하고 포스팅합니다.





급여채권은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에 제약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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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집행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고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액이 가능하지 않고 급여채권의 1/2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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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이혼 사건 등에서 보통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고 급여 가압류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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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없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계좌내역을 보니 해외로 송금을 하는 등으로 재판을 빼돌리고 있어 부득이 급여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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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을 경우 법원에서는 가압류 금액의 40% 이상 담보제공을 요구합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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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거의 전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거의 100% 현금담보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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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도 2,000만원 담보제공이 나왔고 황변호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현금담보는 다행히 1,000만원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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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필요하다면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미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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