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결정 성공
부산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결정 성공
해결사례
회생/파산

부산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결정 성공 

황현종 변호사

면제재산 결정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전 재산이 다 날아가나요?"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하므로 최소로 보호해주는 범위가 있는데,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한 면제재산은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에서 같은 법 제38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은 사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채권자들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보증금의 경우 일정금액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은 금액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1.  서울시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700만원
  2.  수도권, 세종시, 용인, 화성은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3,400만원
  3.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경기도) 및 파주시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
  4.  그외 소도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부산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황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분은 안타깝게 보증금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차이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2,000만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에 2,000만원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보증금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이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제재산은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생, 파산을 잘 모르고 진행하는 사무실의 경우 위와 같은 부분을 놓쳐 의뢰인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힐 수 있는데, 의뢰인들의 경우 이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고 설명도 없고 질문도 없이 무조건 개인회생, 파산이 된다고 계약만 하라는 사무실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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