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에서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또 받았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해보고 방문하신 의뢰인들이 부산에서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은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던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자주 나오니 이상한 사무실입니다.

의뢰인은 2016.경 헬스 자격증 취득, 건물 임대, 기구 구입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카드대출을 받아 헬스장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헬스장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 체납, 대출연체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헬스장을 정리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하였고 의뢰인은 황변호사의 조언대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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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c76c9050f96c793a308b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