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형사재판]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지요.
소년의 분류와 소년 사건의 처리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년의 분류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소년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자꾸 낮아지면서 형사미성년자 개정논의가 계속되고 있기도 하지요.
소년법은 아래와 같이 소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호를 범죄소년, 2호를 촉법소년, 3호를 우범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소년사건의 처리
위와 같은 소년법 규정과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에 따라 14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4세 이상의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한 범죄가 아니고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도 없다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겠지만, 중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에 기소될 수 있고,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가도 소년부의 판단에 의해 다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종류는 아래 소년법 규정과 같습니다.
[소년법 제32조]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있고 1에서 10으로 갈수록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에는 병과할 수 있는 처분도 있습니다.
위 보호처분 중 6호~10호는 일정 민간시설이나 소년원으로 신병이 인계되는 것으로 사실상 신체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상당히 중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경우 되도록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나, 실제로 비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처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거쳐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14세 이상의 소년이 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징역형 등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실망하긴 아직 이릅니다.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남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50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여 소년부로 송치할 사유가 있다면, 즉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한 범죄가 아니어야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비행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부모님 등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잘 보여주는 등 형사처벌을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19세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9세를 앞두고 있다면 19세가 되기 전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게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게 된다면 다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어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전과를 남기지 않고 적정한 교화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정도의 어려움은 감사한 마음으로 감수해야 하겠지요?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결국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소년의 장래에 큰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선처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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