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수회 만졌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먹을 것을 사러 나가려고 집 앞에 나갔다가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할까 염려되어 부축하여 피해자를 근처 의자에 앉혔는데 그대로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입을 맞춘 것 뿐만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는 피해 사실까지 진술하였습니다.
◆ 사건의 목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입을 맞춘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수회 만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기에 벌금형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최변의 대응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유전자검사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일부 무죄를 주장하였고 정상관계에 관하여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상담문의주세요.
◆ 선고결과
벌금 500만 원
가슴을 만진 부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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