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는 형사처벌 외에 부과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공소장을 받아 본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적힌 수많은 적용법조들 때문에 놀라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이상하다. 나는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데 왜 저렇게 많은 법이 적용되지?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상담을 하다보면 "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죄를 지은 게 아닌데요?", "저는 장애인을 상대로 죄를 지은게 아닌데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형사처벌 외에 부과되는 처분과 명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에 대해 포스팅하고 나머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볼게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재범예방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법 제16조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라면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선고유예'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매우 성공적이겠으나, 결국 기소되었다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며, 다음 포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신상정보등록에 있어서도 등록기간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그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40시간, 80시간인 경우가 많고 120시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는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6조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만 부과될 수도 있고, 둘 다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집행유예기간과 같으며(집행유예의 기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에 관하여는 다음 포스트를 참고해 주시고, 성범죄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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