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벌금500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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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벌금500만 2건 

김형민 변호사

아청물소지죄 500만

의****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와 관련하여 압수된 물품에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존재하거나, 이미 수사단계에서 인정하고 재판단계에서 선임하여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변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정도로 생각하여 해결사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들의 경우 미성년자가 아닐 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 제 경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등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변호는 잘하지만 양형을 주장하여 선처받는 방향으로의 변호는 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있었던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약식기소 받은 것을 소개합니다.


1. 취업제한 등 없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주장을 하는 경우 대부분 반성문 등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피고인이 동일하게 제출하고 있는 양형자료만으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가 다른 종류의 범죄에 비하여 특이한 점은 피고인 자신에 관한 양형사유보다 사건 자체에 관한 양형사유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반성문 등 양형자료 준비를 소개해주는 정도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인정하였고 증거관계에 비추어 무죄판결은 불가능하였지만(인정했더라도 가능한 사안도 있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점은 사건 자체에 관한 양형과 관련있는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유죄를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였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3번이나 진행한 끝에, 결국 제 의견에 따라 검사님이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추송서를 제출하여 범죄일람표도 교체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취업제한 등이 없이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인정사건일 경우 1번의 재판으로 종결시키고 있으나 제 경우에는 인정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들어, 재판 진행에 있어 여러 번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대 간단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500만 원 약식기소


피의자는 30대이고 금전구매하였으며 메가클라우드에 들여오기한 파일이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 외에도 있었으며,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일부는 초등학생인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사건이므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그치지 않고 검찰조사까지 요청하여, 코로나로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조사까지 받은 끝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피의사실에 대해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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