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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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24) 

송인욱 변호사

1.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체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 채무자로 하여'공동수급에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민법 제272조에 의하여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바, 이 경우 구성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23호) 제11조 제1항 본문은 "계약 담당 공무원은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선급금 지급 청구권 역시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구성원 중 1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을 받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도 선급금 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 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 사업자의 보증보험 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 61623 판결 [공사대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도급인의 경우 선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선급금 반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약정을 꼭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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