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9)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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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9) 

송인욱 변호사

1. 자녀의 법률상 대리권 또는 동의권인 친권은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는데, 친권을 포기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된다든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이라는 잘못된 불안감에 양육권은 양보하면서도 친권은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는데, 공동 친권자로 지정된다면 예금 통장을 만들 때나 전입신고 등을 할 때 부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바, 친권과 부자 또는 모자 관계, 상속관계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양육자 변경 협의를 한 후 친권자를 바꿔달라는 청구를 하는데, 친권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협의를 존중하기는 하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법원은 변경하지 않거나 부모의 협의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일 때는 검사가, 18세 미만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 도지사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개정으로 2013. 7. 1.부터 이혼할 때 결정된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쪽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로 적합한지 심사하여 친권자로 지정해야 친권자가 되는데, 지정될 자가 없으면 미성년자를 위한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기존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5. 절차상으로는 부모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지정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친권자를 상대로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녀가 15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거나 가사상담 절차를 통해 청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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