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성질
가. 부부의 동거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는데, 부부의 동거 장소의 지정뿐만 아니라 그 시기, 태양 등에 관한 사항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826조 2항).
나. 부부의 부양, 협조, 생활비용의 분담
정신적인 측면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주로 경제적인 측면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부부사이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유지의무'입니다. 따라서 부양료 또는 생활비용의 분담 대상은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장례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생활무능력자인 세대구성원의 생활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공동생활 의 수단이 되는 부부 한쪽의 직업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도 분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문제
(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부부의 공동생활비용분담의 대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친족 사이의 부양의 대상(마류 8호)이기도 하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마류 3호)의 대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나) 이 경우 어떤 심판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실무는 청구인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1)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배우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마류 1호
(2) 이혼 당사자인 배우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마류 3호
(3) 자녀가 청구하는 경우: 마류 8호
4) 부양, 생활비용분담의 시기 :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5스50 결정 요지: 민법826조 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 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 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됨)
5)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이 존속하는 한 생활비용분담의무도 존재하지만,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 등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1므245 판결 요지 : 민법 826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 · 부양 · 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2. 관할(법 46조)
가. 토지관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법 46조 본문)
나. 사물관할: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3조)
다. 과거부양료 또는 생활비용부담청구가 가능한 특별한 경우도 본 호의 사건(민사소송 아님)
3. 당사자
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규칙 96조).
나. 사실혼 당사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유지 중일 때는 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489p).
4. 첨부서면
가.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혼인사유 기재가 없으면 제적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나.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다.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5. 조사 및 심리
가. 조정전치주의 대상 사건(법 50조)
나. 청구취지 : 원칙적으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동거에 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 는 것과 같이, 어떤 종류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한데, 다만, 재산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부양이나 생활비용 분담에 관한 처분의 청구는 구체적 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법 48조의2, 48조의3).
라.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1)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나 생활비용분담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하면 절차는 종료합니다.
2)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허용되는 과거의 부양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절차는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이 수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6. 주문
가. 심판의 주문은 청구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지만,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의무이행을 동 시에 명할 수 있으므로(규칙 97조),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문에 표시합니다.
나. 동거에 관한 심판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라.
다. 부양·생활비용분담에 관한 심판
1) 재산상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므로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합니다(법 42조 1항). 다만, 실무상 부양 또는 생활비용분담을 명하는 심판이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집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한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등의 집행방법으로 법에 특유한 제도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법 63조의 2)’,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법 63조의 3)’ 등은 마류 3호의 이혼 시 양 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양육비 지금을 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실무상으로 마류 1호 부 양료의 지급을 정기금 형태로 명하는 심판 주문에는 ‘부양료로’라고 명시하여 마류 3호의 ‘양육비’와 구분 되게 합니다.
3) 주문 예시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만 원(과거 부양료 인용의 경우) 및 20 . . .부터 혼인관계 해소(또 는 별거상태 해소)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불복(규칙 94조, 법 43조 5항)
인용 및 기각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8. 심판의 효력
가. 심판의 효력
1) 심판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므로 형성력이 있고, 금전의 지급 등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명 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법 41조) 집행력도 있는데. 단, 기판력은 없습니다.
2) 동거를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직접강제 및 간접강제 모두 안되지만(통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대법원 2009다32454 판결 요지 :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로 그 심판절차 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 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 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 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나. 변경심판 : 심판 후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또는 친족 간의 부양에 관한 민법 978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심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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