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출국금지조치 및 명단공개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지원서비스를 해왔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 중 양육비를 내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비율이 78.8%를 넘었지만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었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 이행율도 37.5%에 불과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허위로 주소를 신고하거나 부재중이면 집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를 출국금지조치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양육비 이행은 개인간 채무가 아닌 아동 생존과 복지를 꼭 필요한 부모로서의 도리다. 앞으로 양육비이행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통한 복리실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저널25방송 법률칼럼] 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된다 (이연랑변호사)|작성자 이연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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