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 승소판결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동업계약
갑은 평소 알고지내던 선배 을과 함께 돈을 모아 BAR를 운영하고, BAR 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3:7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은 당시 을의 "내가 운영은 책임지고 할테니, 너는 투자금만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만 믿고 을의 계좌에 투자금 7,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BAR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나, 갑과 을이 아닌 병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을은 갑에게 "내가 개인적인 문제로 명의를 빌렸다.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여 갑은 선배인 을의 말만 믿었고, 그 후로 약 3~4개월간은 BAR의 영업이 자리 잡히기 전까지 을로부터 매달 100만원만을 받았습니다.
2. 수익금 미지급
그러나 갑은 그 후로부터 을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을에게 항의하자 을로부터 "영업이 시원치 않다. 조금 기다리면 한번에 다 주겠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갑은 평소 을과 선후배 관계로서 선배인 을이 위와 같이 말하니 을에게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을로부터 간간히 소액의 수익금만 입금받으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은 더 이상 을을 믿지 못하고 휴일 직접 시간을 내어 BAR에 가보았으나,놀랍게도 BAR는 을도 병도 아닌 전혀 제3자가 운영하고 있었고, 갑은 그제서야 을이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BAR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형사고소
이에 갑이 을에게 항의하니 을은 "사업자가 병으로 되어 있어서 나랑 무관하다. 네가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갑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을과의 동업계약서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자 등을 증거로 관할경찰서에 을을 사기 및 횡령죄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기 및 횡령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BAR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한 것이고, BAR의 처분대금은 본인도 수익금을 받아가지 못하여 본인의 수익금을 계산하고 차액을 주려고 하였다는 변명을 하여 검사로부터 사기 및 횡령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
그 후 갑과 변호사는 을을 상대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정산금 청구소송과정에서, BAR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갑과 을의 동업에 따른 것이고,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BAR의 실제 수익금과 을이 지급받은 권리금 등을 반영하여, 결국 갑은 을로부터 투자수익금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은 을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의 특성상 원금반환이 인정되지 않고, 게다가 BAR의 운영이 제3자로 되어 있어 자칫 잘못하면 갑은 을에게 어떠한 정산금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가 갑은 형사고소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을이 형사고소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민사소송을 염두하여 을로 하여금 최소한의 사실만을 자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최종적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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