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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사기고소 가능할가요?

17년전쯤 숙부가 내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습니다. 부동산이 개발되며 토지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숙부와 사이가 많이 나빠져서 '과징금내고 알아서찾아가라' 하고 서류를 주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아닌 내가 돈을 빌려갔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거짓사실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왔읍니다. 고민후에 변호사위임하여 답변서작성하고 조정날짜 기다리는데 숙부가 만나자합니다. 만나서 하는말이 '저희 어머님을 만나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잘 지내자' 해서 그러기로 약속하고 합의했습니다. 돈을 일부 준다고 했고 숙부가 어머님을만나 사과한다니 그 내용을 합의조항에 넣고 합의를합니다. 작년 9월에 합의했는데 아직까지 어머님께 사과를 않합니다. 전화도 없구요. 숙부의 아들에게 문자도 해보았습니다. 숙부에게 전화했는데 4월까지 가서 사과한다하고도 시간이 흘러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는말마다 거짓말이고 핑계만 대는통에 불쾌합니다. 합의내용 이행이 없고 명의신탁 과징금도 안냈고 토지보상 공탁금 10억7천 중 10억을 찾아갑니다. 사기로 혹은 다른것으로라도 고소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과징금이라도 납부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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