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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 질문입니다.

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판결 직전, 사법부에서 상대편에게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기 위해 <동의서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고 이에 상대편이 급히 법원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처분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받아 살펴보는 도중에 대리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적극적으로 서명을 조작 날인한 서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사본을 수십장 복사해 원본을 대체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서 수량만 보고 동의율이 넘었다고 판단되서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진 거 같습니다. 이에 소송 가능성 및 증빙하기 위한 과정들이 얼마나 필요할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형사고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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