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명의신탁이 무효라 신탁자의 법적 권리주장이 힘들어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했었다고 알고있는데요. 올해 2월18일쯤 기존것을뒤집는 새로운판례가나와서 이것마저 불가능해졌다는게 사실인가요?아니면 여전히 민사로는가능한가요
2. 아파트분양관련 위장전입으로 신고하면, 당사자는 물론 처벌받겠지만, 만약 당사자를 도와 우편물주소 등을 옮겨준 가족이 있다면 그사람도 같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판례라고 함은,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의미하므로 민사사건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장전입신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위장전입을 도와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