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개인회생변호사> 채무자가 유령회사를 다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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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회생변호사> 채무자가 유령회사를 다닌다면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개인회생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


오늘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채무자가 어렵게 어렵게 개인회생신청절차를 밟아가고 있던 도중 직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급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오락가락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2. 채무자의 직장에 소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직장과 월급여를 소명해야 하는데, 직장의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실제로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사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라면 무엇인가 의심받을 수 있겠지요?

어떤 의심이냐 하면 채무자가 장래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냐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받아 오지 못하고 국민연금 자료를 보아도 월급여가 잡혀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아온 급여통장사본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면, 실제로 소득이 있는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자격이 없다고 보아 개인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4대보험이 되는 곳이면 좋고 4대보험이 되는 곳이면 취직 후 한달 후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월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으로 소명하고 사정상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자료나 급여통장등을 제시하여 고정적인 수입을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그런데 채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면 어떨까요?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만약에 채무자가 처음에는 소득이 매월 110만원이라고 하다가 진행도중 보정절차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매월 170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세히 기록을 점검해보니 청산가치가 추가되면서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려워지는 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절차가 끝날때까지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런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자신의 소득을 잘 파악하고 청산가치를 잘 산정하여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에서 각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시 직장 및 월급여에 대한 소명과 성실한 신청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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