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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원근처이혼변호사>  재산분할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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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원근처이혼변호사> 재산분할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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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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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재산상 이혼을 하려는데 배우자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자산을 상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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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소유로 부동산이 꽤 많던데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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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소유로 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면 속 상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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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식회사와 배우자는 별개의 인격체인 것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재산이 아닌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넣기에는 주주들도 있고 회사 관련직원도 있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 역시가 안될 것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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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주식회사가 주주가 1명뿐이고 그 주주가 배우자라면 얘기가 다를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배우자의 개인재산과 같다고 볼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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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주식회사의 부동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그럼 그 주식회사의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이 또한 무엇인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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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배우자가 1인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식 총수를 비율로 나누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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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공평하죠?

3.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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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분할로 부동산나 자동차를 을 이전해야하는 경우 이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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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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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해서 재산분할금을 주려고 계획했다면,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재산분할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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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 하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분은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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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미리 공제할 수 없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재판상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재산이 재산분할이 되는지 여부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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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혼과 관련되어 의문나는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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