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원근처이혼변호사> 재산분할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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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원근처이혼변호사> 재산분할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재산상 이혼을 하려는데 배우자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자산을 상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소유로 부동산이 꽤 많던데 어떻하죠?

배우자가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소유로 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면 속 상하겠지요?

그런데 주식회사와 배우자는 별개의 인격체인 것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재산이 아닌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넣기에는 주주들도 있고 회사 관련직원도 있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 역시가 안될 것 같지요?

하지만, 그 주식회사가 주주가 1명뿐이고 그 주주가 배우자라면 얘기가 다를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배우자의 개인재산과 같다고 볼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식회사의 부동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그럼 그 주식회사의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이 또한 무엇인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1인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식 총수를 비율로 나누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평하죠?

3.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데 재산분할로 부동산나 자동차를 을 이전해야하는 경우 이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요.

그렇다면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해서 재산분할금을 주려고 계획했다면,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재산분할하면 어떨까요?

그럴듯 하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분은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미리 공제할 수 없답니다.

4. 마치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재판상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재산이 재산분할이 되는지 여부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과 관련되어 의문나는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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