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자가 제3자이면 부모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양육자 지정만 하고 양육비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2. 서울가정법원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는데, 자녀 연령 및 가구 소득별 월평균 양육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고, 참고 자료이지 재판부를 기속하지는 않는데, 소득수준에 비례하지만 양육 노동이 참작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비양육자가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 양육비의 2분의 1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아이의 나이와 부부합산소득(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자녀가 2인일 경우 각 자녀의 표준 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3인일 경우 2.2.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도시 거주와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 양육비 부담이나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양육비 심판은 확정되어야 형성력이 생기는데, 대법원은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 가집행 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5.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기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심판이 확정되거나 양육비 부담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때에 따라 과태료와 감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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