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5)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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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5) 

송인욱 변호사

1. 양육비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 113 결정 [양육비])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2.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는데, 양육비와 부양료 청구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제8호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어 더 이상 양육자가 양육비 청구를 대리에 의하여 할 수 없을 경우 자녀가 직접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도 있기는 하나 실무상 거의 없고,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에 양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부양, 생활비용 부담 청구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제1호에 따라 부모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채무자인 피신청인(피고)를 상대로 한 재산 명시 신청이 가능하나, 가정법원은 양육비 사건을 심리하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는 양육비 청구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같은 법 제48조의 3).

4.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한데, 2009. 8. 9.부터 개정 민법 시행으로 협의상 이혼을 하면서 법원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 교부하는 데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삼을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부모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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