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사에게 결제한 건은 불기소처분 받기가 매우 어려움
박사에게 결제한 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조주빈과 1대1 대화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조주빈과 1대1 대화를 하려면 그 전제가 일단 무료박사방에 들어가 있었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 무료박사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조주빈에게 결제한 건의 경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극악의 난이도라 생각됩니다.
2. 직업군인인 의뢰인의 직업이 걸려 있었음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아청물 소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철저히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3.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군인일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주소가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부대는 보안이 걸려 있어 경찰에서 검색하는 등으로 확인되는 주소와 실제 군부대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비공개처분을 내린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35 판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집행시 제시하여 압수수색영장은 피의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로 보아야 하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위 판례는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쓱~ 형식적으로 대충 보여주는 척만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향후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보여달라고 하여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을 숙지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례를 한 번 만들어서 포스팅에 올릴까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으나 압수수색에서 나온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이 없어서 의뢰인에게 실익이 없었던 관계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4. 박사에게 결제하였음에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피의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제 나름대로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이 너무나도 기뻐하였고 한 사람의 직업을 지켜주었다는 생각에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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