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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검색어 방조 구속기각

수****

1. 무료박사방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아청물제작죄 방조 사안의 경우 단순 아청물 소지죄보다 처벌이 무거움


무료박사방에서 검색어 이벤트에 참여한 건의 경우 처벌이 무겁다는 것은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려대로 검색어 이벤트 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변호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다른 변호사(제가 교체로 들어간 사건이 다수임. 이름은 기존 사건에서 교체로 들어간 적이 있어 이미 알고 있었고 로톡에서 사건 수임을 많이 한다고 들었음.)에게 사건 의뢰를 한 다음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있어 기존 변호사를 교체하고 제가 새로 선임된 것이었습니다.


2. 압수된 핸드폰에서 10명에 대한 110개의 아청물이 발견됨


영장 범죄사실에는 개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수는 실제로는 ㅂㅅㅂ.zip 또는 5번방.zip 등 압축파일 1개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피의자가 2년 동안 텔레그램에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받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포렌식에 대비한 조처도 없었던 점에서 2년 동안 소지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피해자 10, 110개가 전부라면 이로써는 상습적이라든지, 성적 취향 자체가 아동청소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파일의 용량이 작았던 점에서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닌 자동다운로드 기능을 통하여 의도치 않게 저장된 것도 다수 있었습니다.


3. 인증을 하지 않았고 개정법 이후 재생한 적이 없었음


검색을 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인증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증의 전제로 검색을 캡쳐한 캡쳐사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파일의 정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언제 재생하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개정법 이후에는 재생한 적도 없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으로 추가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점


성폭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5. 19.자 법개정으로 이러한 영상에 관한 소지죄, 시청죄가 신설되었습니다.


법규정만 피상적으로 본다면 마치 피의자가 몰카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파일을 시청, 저장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우리나라 어떤 여자라도 연인간 합의하에 성관계하는 영상, 스스로 자위하는 영상처럼 촬영에 불법성이 없더라도 유포는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포르노가 불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거의 모든 성인음란물이 처벌대상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압수된 핸드폰에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나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로 처벌받을 경우 통상적으로는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외에 성인음란물도 나오지만(오히려 아청물만 나오는 경우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취향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더 죄질이 좋지 않은 면도 있을 것)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은 수사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보이며 이러한 것도 기존 포스팅에서 '포렌식에 꼭 참여해서 잘 싸워야 한다'는 등의 조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언급을 하였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5.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의뢰인은 제 사무실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제가 "티비에서 보니 검사님도 유치장 체험을 하시더라. 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기각시켜 드릴테니 몇 시간 유치장 체험한다고 생각하시라. 수갑 너무 꽉 조이면 역방향으로는 열쇠가 없으면 안 풀리니 채울 때 꼭 말하셔야 한다."는 말을 웃으면서 해주었습니다. 제 경우 N번방, 박사방과 관련하여 다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존 포스팅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경험도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장기각에 대한 자신은 있었습니다.

박사방 N번방으로 촉발된 아청물 관련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생한 사건이어서 전국에 동종 사건이 퍼져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임에도 어느 곳에서 수사를 받느냐는 우연한 사정으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점이 있어 전국적인 형평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무료박사방에서 검색어 이벤트 아청물제작죄 방조 건의 경우 제가 변호하고 있는 사건들이 10건이 넘는 점(제가 다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점이 크게 도움이 되었음)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이 건보다 죄질이 중한 동종 사건의 경우에도 불구속으로 진행 중인 점을 잘 설명드렸고 결국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되어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장발부율이 8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아청물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경우 제가 변호한 사건 중에서는 단 한 건도 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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