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 사건에서 이미 자백하였으면 불기소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임
성범죄 사건에서 처음 조사를 받아 경황이 없거나 변호사의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해 자백을 이미 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를 일부금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혼자서 대응하는 수사초기에 이미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였는데 계속된 추궁에 피의자신문조서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님이 의뢰인에게 왜 그렇게 진술하였느냐고 질책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험이 많은 여러 수사관을 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비단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30대, 전과 10범이 넘는 사람도 임의동행을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상황상 임의동행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확보된 피의자진술조서를 보고 잘못되었다고 크게 자책하는 것은 변호 과정에서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질책하는 아버님에게도 직접 수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너무 질책하지 마시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 자백을 하였어도 변호를 잘 받는 경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오기도 함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한 점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소, 즉 고의, 과실, 목적은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자백배제법칙이 있으며 자백이 있더라도 형사소송절차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그 경위 등과 관련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한 대표적인 오심의 경우 자백이 존재함). 의뢰인들은 종종 만능키를 바라는 경우가 있으나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 동종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인 변호로는 최선의 결과를 바랄 수 없으며, 같은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건에 따른 맞춤형 변호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법률적 의견을 개진한 결과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몰카 사건의 경우 올해 개그맨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엄벌에 처하여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칫 구속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적절한 변호를 통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국 받았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어떻게 변호를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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