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선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강간죄, 상해죄, 폭행죄로 고소하였음
상대방은 사선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강간죄, 상해죄, 폭행죄로 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제 의뢰인의 경우 잘못된 초기 대응없이 조기에 저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 큰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잘 나오지 않는다, 억울하지만 인정하고 선처를 바래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흔히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사건에서는 결코 합의하는 방향으로 쉽게 진행하지 않으며 성범죄 사건, 즉 강간죄나 준강간죄, 강간치상죄 등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도 많이 받고 있으며, 몇 달 전에는 1심에서 인정한 강간치상 사건을 맡아서도 항소심에서 합의나 공탁이 전혀 없이 2년이나 감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섣부른 사과나 불리한 증거를 만들지 않았으며 처음 피의자신문부터 제가 입회를 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자신이 떳떳하다고 혼자 조사를 받은 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떳떳하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혼자서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어차피 선임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입회 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 측에서 사선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고소장의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만큼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성범죄가 성립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쉽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파괴되는 불행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 실제로 성범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인상을 피하기 위해, 아니면 일방이 혼인상태(이러한 사실을 속인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에 향후 상간소송을 피하려고 또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원치 않게 허위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실체적 진실임에도 이러한 허위진술이 폭탄으로 돌아오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성범죄로 조사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4.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현재 성범죄의 경우만큼 제도적, 현실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불리함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유일한 방법은 유능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강남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어디 경찰서 누구를 안다, 주변에 아는 친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으려면 속칭 사이드로 부탁이 들어가면 사건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거의 백프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친한 동료의 부탁을 받는 경우 양형상 유리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으나, 성범죄 피해자가 있음에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 부탁을 받았다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찰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적절한 변호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사이드로 말이 들어가서 오히려 사건이 꼬이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수사지휘가 내려오고 다시 조사를 받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다음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옆에서 말이 들어와서 당연히 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5. 강간죄, 상해죄는 물론 사소한 유형력의 행사만 있어도 인정되는 폭행죄까지 완벽하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이 사건의 경우 전혀 합의금이나 공탁금의 지급 등이 없이 오로지 적절한 변호로 완벽하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고소에서부터 최종 처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제 의뢰인의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여 중간중간 제가 수사상황을 확인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무혐의, 무죄를 자신하다가 입금된 이후에는 인정하고 선처받는 것으로 가자는 변호사들이 많은 것(단순히 편하게 진행하려는 이유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변호사 스스로 실력적으로 자신이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들었으나 저는 억울한 처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호사로서 소신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무혐의, 무죄라는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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