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2020년7월 발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1-5권중 도움 될만한 내용 발췌
1권(집행총론) 225쪽
Q.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었고, 이후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가 납입을 하던중 경제적 사정으로 중단) 폐지되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는 위 채권에 대해서 이미 소멸되었거나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투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에 의해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이는 파산채권자표,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위 집행총론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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