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수 변호사님의 책 개인파산관재절차의 이론과 실무 60쪽을 보다 문뜩 오늘 보조인이 보고한 사건이 떠오른다.
법361조 관재인의 선관주의 의무위배와 손해배상..............사안은 아래와 같다.
-파산 선고는 4월3일
-선고후 조사시 쟁점은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약 3.14억원(대출금 빼고 실제 금원은 약2억원)에 대한 환가여부 및 범위, 배우자의 직장 재직 기여도를 인정하여 약4000만원 환가 및 화해
영업점 폐업 과정에서 임대인과 분쟁중이던 창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추심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 이를 모르고 있다가 6월말경 관재인이 이를 알게 되어 진상을 파악하니, 공탁된 돈을 신보가 찾아갔다.
파산선고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348조에 위반되어 개별권리행사금지에 해당되므로 찾아간 것은 무효이다.
파산선고전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만 집행공탁금수령을 선고 이후에 한 사안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임차보증금만 환가하고 쉽게 가는가 했더니.....................
이럴때는 소장을 써놓고 통고서로 바꾸어 신보에 내용증명 보내서 부당이득금반환을 요청하면 신보는 돈을 줄까?
몇년전 캠코는 위와 비슷한 사안에서 돈을 뱉어 내지 않아 관재인이 소송해서 이기니 돈을 이자까지 얹어 받았으나 8개월 정도 고생했다.
판사도 문제제기를 안하고,
채권자도 이의를 안해,
채무자도 이의를 안해,
그냥 넘어갈까?
찝찝한 조문과 자기 검열 361조
내용증명 보냈더니 돈 준 곳은 현대캐피탈.
채무자가 차를 파산선고전 팔았는데 등록이전은 선고후에 한 사안
무효를 주장하니 차값을 토해내었다.
신보 제발 토해내기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