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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중요판례분석(홍변상담 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2019년 도산법 중요판례분석]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수익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203715 판결)

(1) 사안

원고 은행은 A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A회사는 20126B재단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부동산에는 1,2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계약 이후 2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었다. 20128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311월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15313B재단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심은 변론종결 시 부동산 시가에서 1,2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피보전채권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피보전채권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위 가액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채무는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3) 해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권은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6771 판결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에게 원물반환에 상응하는 지위 내지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옳다.

그런데 원물반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어도 취소채권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환취권의 행사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익자(회생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에게 이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타당하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180),

사실상의 효과 면에서는 환취권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액배상을 받아야 하는 취소채권자에게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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