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걸려 고민중인 파산채무자들에게(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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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걸려 고민중인 파산채무자들에게(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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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걸려 고민중인 파산채무자들에게(완) 

홍현필 변호사

[사해행위 걸려 고민중인 파산채무자들에게]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최근 2~3년간 서울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빌라 3채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내역이 있어 매각여부 및 자금사용내역을 밝히라고 파산선고 기일날 언급하였습니다.

면담일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청대리인 사무실에서 전화와서 관재인 면담 연기 요청하였습니다. 사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걸려 있어 면책취하를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취하하려면 선고날 판사님이 법정에서 "취하하실분 손 드세요"할 때 취하했으면 좋았을 터인데요.

 

즉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수익자가 이기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파산면책신청에 자신감이 생기고, 만약 패소하더라도 수익자로부터 원상회복된 재산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 채권자들이 만족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므로 이를 유리한 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후 파산면책신청을 취하한다면

 

파산선고만 받아 선고의 불이익만 얻고, 즉 면책신청만 취하됩니다.

 

사해행위 소송에서도 시달리겠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도의 파산에 걸려 다시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불확실하지만 경험한 tip을 말씀드려봅니다.

 

채권자취소소송걸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취하후 수익자(조카)가 패소하고 돈을 물어주었습니다(조카에게 저가허위은닉 매도한 사안입니다)

 

이때 조카의 사해행위 소송이 모두 끝났을 때 채무자가 다시 면책신청을 하였을 때 이는 재도의 파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유가 더해진 새로운 파산사건으로 신청이 허용될까요?

 

1.재도의 파산이다.

 

2.재도의 파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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