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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파산의 채권시부인 실익(홍변상담 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상파의 채권시부인을 해보니 파산(청산)의 실익이 없다.

 

15년 지난 근저당이 부종성으로 나가리인줄 알았더니 7년전의 판결이 있고,

 

세입자들은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빨라 임의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있다.

 

일반 상속채권자들을 위한 경매 잉여는 없을 것이 확실시 된다.

 

파산절차 예납비용은 30

 

관재인으로서는 파산절차 폐지가 최선책이다.

 

문제는 한정승인후 파산신청한 상속인의 스트레스 호소다.

 

2010년경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후 올케와 조카들이 상속포기후 상속사실을 모르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세무서 및 구청의 상속취득세 독촉(3순위자~형제자매)에 상속사실을 알게되어 형제자매 3남매가 한정승인..

 

그동안 방치하다가 상파를 알게되어 2019년 상파신청..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와 세입자들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할 수 있음에도 10년 이상 권리행사 하지 않고 방치..

 

조세체납에도 상속 등록세 징수권자인 시청은 공매에도 무관심..

 

결국 선한 의도로 한정승인후 상파를 했으나 결국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일단 없는 살림에 경매비용(원룸 빌라7채 동시신청시 총1100만원)을 마련하여 관재인이 형식적경매를 신청해 주기로 하였다. 물론 적정한 관재인 보수도 예납(300정도)신청하고 납부하겠다고..

 

경매비용은 낙찰시 우선변제받으니 나중에 채무자 상속인에게 환급해 주면된다.

 

관재인 보수는 매몰비용...

 

상속인이 지방분인데 자신의 개인파산을 의뢰하여 충청지방의 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 신관재절차를 가장 늦게 도입하여 예납비용을 엄청 두드려 맞는 것 아닌가 걱정하였으나 신청1주일도 안되어 30예납명령..

 

예납명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것 같다. 충청도가 말은 느리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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