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최옥환 박사님의 경고◾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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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전자소송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2020년 3월부터 전면전자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법원이 종래 종이소송 사건으로 진행되던 시절에는 인가 후 폐지사건에 대하여 그 폐지결정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종이소송사건에서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전자소송의 방식으로 폐지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추완항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추완항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본직이 직접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무원의 이동이 잦은 사무실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퇴직한 사무원이 처리한 사건의 인가 후 폐지결정문이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등에 의하여 대리인 본직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확정이 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대리인 본직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손해배상 사건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법조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치열해짐에 따라 위와 같은 손해배상 사건이 조만간에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며칠 전 서울에 있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결정문이 2017년 이후 수차례 사무실을 이동하면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 대리인 소속 개인회생팀이 제출한 대리인 본직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되어 채무자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폐지결정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 본 법원의 입장은 그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개인회생팀을 운영하는 대리인 사무실 에서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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