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1, 2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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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1, 2심 전부승소)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1, 2심 전부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사건개요

의뢰인분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총 약 46,000,000 원을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바 없이 지연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생각 하에 저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오셨습니다.


사건결과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해당 조합은 가입 당시에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납입금액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바,

첫째, 해당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납입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둘째, 만약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

셋째, 아직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위원회' 또는 '가칭'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언제든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조합이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 등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전액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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