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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1, 2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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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1, 2심 전부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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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총 약 46,000,000 원을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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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바 없이 지연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생각 하에 저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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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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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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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은 가입 당시에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납입금액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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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해당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납입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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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약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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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직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위원회' 또는 '가칭'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언제든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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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조합이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 등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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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전액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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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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