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역 편*숲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 지역 해결사례 | 로톡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역 편*숲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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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역 편*숲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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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서울 관악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대역 편*숲1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2,800,000원을 조합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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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주택조합측은 의뢰인분에게 계약 당시부터 '지주 355명 중 지주 조합원 178명과 토지사용승낙서 포함 약 80% 확보(2016년 1월)'라는 내용이 담긴 추진과정자료를 교부하며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80% 가까이 확보하였다며 기망하였고,

지역주택조합사업 역시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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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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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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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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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울 관악구 소재의 서울대역 편*숲1차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조합사업의 진행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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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측은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2016. 1.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사용승낙률이 80%에 이르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분양상담사가 교부한 '지주 355명 중 지주 조합원 178명과 토지사용승낙서 포함 약 80% 확보(2016년 1월)'라는 내용이 담긴 추진과정자료 증거)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 11. 9.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7.76%(65,729m² 중 5,261m²)만을 매입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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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측의 의뢰인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기망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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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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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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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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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전부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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