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역 편*숲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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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역 편*숲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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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역 편*숲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사건개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서울 관악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대역 편*숲1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2,800,000원을 조합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측은 의뢰인분에게 계약 당시부터 '지주 355명 중 지주 조합원 178명과 토지사용승낙서 포함 약 80% 확보(2016년 1월)'라는 내용이 담긴 추진과정자료를 교부하며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80% 가까이 확보하였다며 기망하였고,

지역주택조합사업 역시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처리결과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해당 서울 관악구 소재의 서울대역 편*숲1차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조합사업의 진행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 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측은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2016. 1.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사용승낙률이 80%에 이르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분양상담사가 교부한 '지주 355명 중 지주 조합원 178명과 토지사용승낙서 포함 약 80% 확보(2016년 1월)'라는 내용이 담긴 추진과정자료 증거)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 11. 9.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7.76%(65,729m² 중 5,261m²)만을 매입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측의 의뢰인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기망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전부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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