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이행지체로 인한 특별손해 청구가능여부
도급계약 이행지체로 인한 특별손해 청구가능여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기업법무

도급계약 이행지체로 인한 특별손해 청구가능여부 

박흥수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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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저작물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분배 방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작품 등록 및 정산 분배에 대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업무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인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공급 및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도록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전부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납품기한까지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전부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0,000,000원, ② 납품기한부터 다른 개발업자에 의뢰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지체상금 100,000,000원 ③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하였던 이 사건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이 해제되어 얻지 못한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600,000,000원 합계 8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
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등 참조).


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
하여 진다.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도급의 성질을 가지면서 지체상금약정(제2조)과 계약 상대방 및 제3자의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약정(제12조)이 별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위탁계약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손해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완성 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지체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 사건 지체상금약정에 의해 배상하기로 예정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 손해에 관하여 예정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종국결과


피고 일부승소(약 8억원 청구하였으나 그중 약1억원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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