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을 잘못한 세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속세 계산을 잘못한 세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해결사례
상속손해배상세금/행정/헌법

상속세 계산을 잘못한 세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박흥수 변호사

원고승소(항소기각)

2****

1.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사인 피고법인에게 상속세절세 및 상속세신고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상속세 계산이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상속인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다가구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되므로 그만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감소하게 됨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법인은 배우자가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다가구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되는 점을 간과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과대계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여 원고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피고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피고법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을 받았고, 납부할 상속세는 0원이라는 내용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법원의 판단


한편 배우자 상속공제는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의 가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 ③ 30억 원의 3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참조, 표현은 다르나 결론은 동일하다)


4. 결과


저는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