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내지 가처분 집행 후 본소패소 시 손해배상책임 유무
가압류 내지 가처분 집행 후 본소패소 시 손해배상책임 유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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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내지 가처분 집행 후 본소패소 시 손해배상책임 유무 

박흥수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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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원고가 고객들에게 기존에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줌으로써 5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원고는 수임료가 높은 대형법인의 특허법전문 변호사 또는 외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50,000,000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특허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는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주요 법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그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고 피고의 그에 대한 법적견해가 가처분법원과 본안 소송의 제2심에서 인용된 바 있었다면 피고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3. 결론 : 피고 전부 승소


원고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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