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원고가 고객들에게 기존에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줌으로써 5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수임료가 높은 대형법인의 특허법전문 변호사 또는 외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50,000,000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특허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는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주요 법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그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고 피고의 그에 대한 법적견해가 가처분법원과 본안 소송의 제2심에서 인용된 바 있었다면 피고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3. 결론 : 피고 전부 승소
원고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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